
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SBS는 손 전 의원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손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 2022년 손 전 의원은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