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 확인…이종섭 출국 방치"

해병특검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 확인…이종섭 출국 방치"

정진솔 기자
2025.11.13 14:11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채 해병 관련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수처 처장·차장을 각각 대행했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및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여부, 이에 따른 수사외압 의혹 전반을 구명해야 해서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은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면서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고 그 사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수사초기 이뤄지지 못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9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야 이뤄졌고, 이 전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에야 이뤄졌다"면서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당사자들의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이 상당히 진행됐고, 초기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많이 사라졌다"고 했다.

또 "당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과연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특검팀에서 살펴봤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수처 부장검사로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을 했던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범행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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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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