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채택된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 강행…법원 "정직 정당"

국감 증인 채택된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 강행…법원 "정직 정당"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16 09:00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승인도 받지 않은 해외 출장을 간 팀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2023년 9월25일 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A씨의 상사인 정부광고본부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확정된 국감일은 10월17일이었다. A씨는 당시 광고연구팀 팀장이었다.

A씨는 국감이 있기 나흘 전 이사장에게 국감 증인인 정부광고본부장 등과 함께 2023년 10월17~20일 일본에서는 열리는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보냈으나 이사장은 이를 반려했다.

A씨는 과장에게 출장명령서를 다시 내라고 지시했고 이사장은 이를 반려했으나 A씨는 같은날 출장명령서를 다시 보냈다. 결국 A씨와 정부광고본부장, 광고연구팀 과장, 광고컨설팅팀 과장은 출장명령서를 결재받지 못한 상태로 해외출장을 강행했다.

예정대로 국감이 열렸고 '민주당 의원들 일부는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을 떠난 정부광고본부장 등을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언론진흥재단은 2024년 1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미승인 출장비 188만원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허용되지 않은 해외출장을 기획·주도·실행·인솔한 행위, 이사장의 지시에 반해 무단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3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정직 3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언론진흥재단은 같은해 6월 A씨에게 정직 3개월에서 줄어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재차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이번에는 기각됐다. A씨는 2024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해 12월 기각당하자 결국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사장으로부터 해외출장을 가지 말라는 지시를 들었음에도 해외 출장을 떠난 점을 들어 "언론진흥재단의 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며 "A씨의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언론진흥재단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것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명예도 실추됐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해외출장의 책임자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정부광고본부장은 얼마 안 가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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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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