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낸 지인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진웅)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지인 B씨가 교통사고 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자신이 운전해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진술해 B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세종시 조치원읍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A씨는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보험 계약자는 A씨 가족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서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날인하기 직전 B씨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A씨 허위 진술로 B씨를 검거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허위로 진술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B씨가 진범이라고 밝힐 의무 혹은 더 나아가 그를 경찰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며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구체적 또는 적극적이었거나 범인의 발견 및 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진 출석한 시간을 기준으로 당시 B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