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경찰이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범행에 가담한 일당 5명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보성)은 경찰이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이 송치한 현금 수거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약 510억원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하면서 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50만건 이상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4억원 상당의 피해금이 자금세탁된 사실을 규명했다. 피고인들이 자금세탁 과정에서 약 47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4억원을 압수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예금채권, BMW 등 고가차량도 추징·보전했다.
합수단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는 그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철저하고 끈질긴 수사를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