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취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보호 조치 시도를 거부한 50대 남성이 이튿 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조처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4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교차로에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옥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현장에 나가 주취자인 A씨(50대)를 흔들어 깨웠다.
이름과 주소 등을 묻는 경찰관 물음에 A씨는 "근처에 산다" 등으로 대답했다. 이에 경찰관이 거주지로 데려다주기 위해 순찰차에 타라고 했지만 A씨가 거절했다.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킬 수 없었던 경찰은 A씨 몸 상태를 체크하며 119구급차를 불러 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A씨가 거부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A씨의 "잠시 쉬겠다"는 말에 경찰은 그를 부축해서 한 공원 정자로 옮겨 앉혔다. '괜찮겠냐' '귀가 해야하지 않겠냐' 등 대화가 10여 분간 이어지다 경찰은 시화병원 내 응급실에서 시비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그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전 5시44분쯤 A씨는 해당 공원 정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극단 선택 정황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은 해당 경찰관들이 주취자 신고건 처리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로 A씨가 의식이 있었고 내외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 매뉴얼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단순 주취자는 보호조치 대상이 아닌 점도 감안했다.
경찰은 명확한 사인을 규정하기 위해 A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