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외도를 알고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오다 결혼생활 20년 차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7년 전 남편 외도를 알게 된 이후 심리적 고통 속에 각방 생활을 이어오다 최근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20년 차로 최근 대학생이 된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라고 한다. 그는 7년 전 우연히 컴퓨터를 사용하다 남편 온라인 메신저 대화창을 발견하면서 외도를 알게 됐다.
이 대화에는 남편과 직장 여직원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며 주말 데이트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추궁 끝에 남편은 부정행위를 인정했으며, 회사 퇴사나 상간녀 상대 법적 조치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대신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할 경우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각서를 받았다. 이후 남편은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을 볼 때마다 외도 장면이 떠올라 숨이 막혔다"며 "7년 동안 각방을 쓰고 부부관계도 완전히 끊겼다"고 했다. 감정이 폭발해 남편에게 손찌검한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
아들이 성인이 된 현재 A씨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남편은 "이제 와서 왜 이혼이냐"며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윤용 변호사는 A씨 사연에 대해 "부정행위 자체는 이미 시효가 지나 단독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외도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조 변호사는 "외도 이후 7년간 이어진 각방, 부부관계 단절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며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라면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자료 지급 가능성에 대해선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은 남편 외도지만 부인이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일절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도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양측 잘못이 상당 부분 상쇄된다고 판단되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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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시효 문제로 어렵다는 조언이 나왔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발생 10년 이내에 가능하다.
남편이 작성한 '전 재산을 넘긴다'는 각서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이혼 전 작성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실제 이혼 시에는 혼인 기간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법원이 다시 분할 비율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