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감 표시를 했음에도 남자친구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30일 오후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지인 B씨(60대 여성)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사건 다음 날인 10월1일 B씨 남자친구가 112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1년가량 알고 지낸 B씨에게 지속해서 호감을 표시하고 돈도 빌려줬다. 그러나 B씨는 남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화가 난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는 살인죄로 2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살인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수면제를 다량 복용 중인 상태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도 "사건 당일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고, 눈을 떴을 땐 10월3일 한 병원 안이었다"며 "사건 일지를 보고 범행에 대해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엔 이 사건 관련 증거 일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