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이 돼 다시 만난 중학교 동창을 수년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상습공갈·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우연히 연락이 닿아 다시 만나게 된 중학교 동창 B씨를 약 2년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8월14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한 주차장에서 "성격을 고쳐주겠다"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B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이듬해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시간을 맞춰 (자신을) 깨우지 못했다', '길을 외우지 못했다', '말을 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3년 12월 청주시에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며 돈을 요구해 B씨에게 30만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2월까지 1497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장기간 매우 큰 공포와 절망 속에서 지냈고 A씨에 대한 두려움에 폭력과 갈취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B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B씨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