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으로 퇴정시키고 감치하려다 불발된 것에 대해 재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감치가 결정된 사람은 현행범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 서두에 "기존 기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로 인적사항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 19일 감치가 결정됐지만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지는 않았다. 교정당국은 법원 서류가 미비해 수용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집행장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없는 등 절차적으로 수용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그 신문 과정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감치 결정에 포함 안된 별도의 법정 위반 행위 또는 법정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별도로 감치재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이미 결정된 감치 15일도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여기에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 감치가 내려지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당시 감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인적사항과 개인 동일성 이런 문제는 원래 처벌 받아선 안 되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치라는 건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이고 죄없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벌 받을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 요구하거나 동일성 요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협력관계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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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재판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 의무이며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유사한 상황 반복된다면 법정질서 위반한 사람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해서 법정모욕행위와 관련해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감치 절차가 실효성 없어지기에 그에 맞춰서 다음 단계 나갈 수밖에 없고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 엄격하게 하겠다"면서 "문제가 된 2명은 형사 조치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조치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기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에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윤 전 대통령이 퇴정할 때쯤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정 소란 행위 이후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하기에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하고 여러 사람이 목격하기도 했다"면서 법정 소란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