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수사에 개입한 것이 죄가 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특검팀은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최근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바꿨고 이에 반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는 조직적인 보복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재량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결론내렸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 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이 엄정·공정·신속 수사 등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차원에 한정한다고 봤다.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을뿐 아니라 위법한 지시라고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결과 이 사건은 피고인 윤석열이 '채 해병 사망 사건'이란 특정 사건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하고 피고인 이종섭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정도, 1회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이견 없이 결재된 채 해병 사건 결과에 대해 격노하고 이후 기록이 적법하게 이첩됐는데도 회수해오라는 지시를 했다"며 "그리고 그 기록을 경북청에 넘긴 사람(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수사하고 보복성으로 군사 검찰 감축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특검팀은 특히 대통령령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감독)를 거론하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경찰 부대가 설치된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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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직권남용은 애초에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혐의 중 하나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직권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선 직무상 권한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불법하게 행사했단 점이 증명돼야 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수사 자체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한 정도였는지 아니면 수사 결과를 바꿔내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시키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보복한 것인지를 보면 판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