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대 규모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야쿠자 출신 밀수사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마약합수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일교포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일본 야쿠자 '쿠도카이자' 조직원으로 알려졌다.
또 마약합수본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베트남 조직원 4명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기로 했다.
A씨는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들과 태국에서 선박에 대마를 실어 한국으로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이어 지난달 초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선적, 발송하고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게 해 대마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국내로 밀수한 대마는 약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A씨는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들과 한 명의 화주가 컨테이너 하나를 전부 사용하는 해상 운송 방식인 FCL(Full Container Load)방식으로 화물을 선적했다. 또 진공포장기로 대마를 여러 번 압축 포장해 부피를 줄이고 냄새를 없애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대마를 포장한 박스 위에는 의류와 신발을 넣어 대마 박스가 아닌 것처럼 은닉했다.
이렇게 밀수한 대마 일부는 국내로 유통하고 일부는 일본 등 제3국으로 재수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마약합수본은 관세청과 협조해 대마가 은닉된 화물과 선박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선박이 인천항에 도착하자마자 압수수색을 벌여 해당 대마를 모두 몰수했다.
A씨는 2016년에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필로폰 약 956g(시가 31억원 상당)을 일본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출소 이후 베트남의 마약 판매 조직과 공모해 대마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고, 일부는 베트남과 일본 야쿠자 조직에 다시 수출하려던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합수본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 비해 한국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현저히 높고,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한 비대면 유통이 쉬워 한국이 새로운 유통 소비 시장이 되고 있다. 현재 태국 현지에서는 대마 1㎏당 가격이 100만원인 반면 국내 소매 가격은 1억5000만원으로 약 15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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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합수본 관계자는 "최근 적발된 대규모 선박 밀수 사건은 중국 등으로 밀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경유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은 국내에 유통하려던 것"이라고 했다.
관세청은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해 전국 주요 항만에 수입 화물 특별 검사팀(NICEXLA)을 확대·설치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마약 적발 패턴을 반영한 선별기준을 개발하고 휴대용·차량 이동형 엑스레이(X-ray)를 적극 활용해 선박 화물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