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의 총책인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고지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4년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포섭한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오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해오도록 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16명의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유사강간했는데 이중 아동청소년은 14명이었다. 그 과정에서 5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으며 13명에 대하여는 범행 과정을 촬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약 7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170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피해자를 포섭했다. 피해자가 포섭 당하지 않을 경우 SNS를 통해 이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약 26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면서 "피해자들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이었는데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들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여러 혐의 중 범죄집단조직 및 범죄집단활동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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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를 정점으로 선임전도사·후임전도사·예비전도사들로 구성된 자경단은 전도사들이 피해자를 포섭해 김녹완에게 연결시켜 주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수행했다고 봤다. 선임전도사들은 조직원을 모으고 교육해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까지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를 할 공동의 목적으로 계속적인 결합체를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의 계획과 반복적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가 갖춰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범죄집단조직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제작 또는 배포한 편집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나체 사진 등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포섭하는 피해자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성착취 등을 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10명 중 5명은 소년이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갓 소년을 넘긴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라며 "김씨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주로 피해자를 포섭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