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됩니다' 또는 '재고해주십시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을 만난 후 가지고 나온 문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피고인 신문은 재판부 검찰 변호인 등이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절차를 말한다.
비상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전 총리는 "하루 일정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서 지금 뭐하고 있냐, 잘됐다 지금 들어와달라, 주위에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간 한 전 총리는 비상 계엄 이야기를 들은 후 "너무 깜짝 놀라서 아마 바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경제, 대외신인도 떨어지고 경제가 정말 망가질 수 있다고 했다"면서 "재고해주십시오,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그런 취지로 말씀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됩니다 또는 재고해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말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기존 조사과정에서 반대라고 한 적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그 당시에는 반대 용어 자체를 썼느냐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날 특검측은 한 전 총리에게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 사건 법정에서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면서 문건을 소지한 모습을 확인했다"라며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문건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특검 측은 '포고령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당시 상황이)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정말 아니었다"며 "그런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재판부는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으로 퇴정시키고 감치하려다 불발된 것에 대해 재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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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 19일 감치가 결정됐지만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지는 않았다. 교정당국은 집행장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없는 등 법원 서류가 미비해 수용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감치가 결정된 사람은 현행범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은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내년 1월21일 혹은 28일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 이뤄지면 내란 관련 재판 중 가장 빠른 구형과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