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70대 아파트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실화 혐의를 받는 정모씨(76)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쯤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파지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해 주민 52명이 연기 흡입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도 전소됐다. 불은 약 2시간30분만인 오전 8시쯤 완전히 꺼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정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