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5명 기소…"수사권 사유화·정치화"

채 해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5명 기소…"수사권 사유화·정치화"

이혜수 기자
2025.11.26 15:49

(종합)

오동운 공수처장/사진=뉴시스
오동운 공수처장/사진=뉴시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공수처 지휘부를 포함해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 해병 특검팀은 26일 △채 해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 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수사팀이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 관계자들에게 향하는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공수처는 독립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엄정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임에도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해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특검팀 조사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말까지 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이 결재를 요청한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음에도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팀 조사 결과 송 전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를 몰랐다고 위증하기 한 달 전 수사팀 보고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전 대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던 사정이 확인됐다.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 등 3명에 대해 "송 전 부장검사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 방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의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도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했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3명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해 8월 접수한 이후 약 11개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혐의는 아무 근거 없음'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이라 규정하고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수사기관에서 고발된 건에 대해 수사를 안 하는 판단이 부적절하더라도 위법이라 볼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기소할 만한 범죄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일을 불성실하게 처리했단 것을 넘어서 법령에서 따르도록 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방기하면서까지 의사결정을 했단 점이 확인됐다"며 "단순히 그냥 일을 미뤘다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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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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