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한 뒤 더욱 큰 배신감에 휩싸였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전남편은 약 10년간 양육비를 안 보냈을 뿐 아니라 상간녀와 재혼까지 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은 4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10년 전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장애가 있는 두 딸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 후 주말부부 생활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왔더니 못 보던 새 속옷을 입고 제모까지 했더라"라며 "의심스러운 마음에 남편 휴대전화를 열어봤다"고 했다.
남편 휴대폰에선 상간녀와 찍은 사진 등 불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A씨는 상간녀 주민등록증 사진에 나온 주소지로 찾아갔고, 상간녀의 어머니라는 사람과 만났다.

상황을 전해 들은 상간녀 모친은 "내가 딸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뜯어말릴 테니 제발 한 번만 봐 달라"며 A씨에게 사정했다. 마음이 약해진 A씨는 상간녀에 법적 대응하진 않고 남편과 이혼만 추진했다.
A씨는 "당시 두 딸 양육비만 받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다"며 "하지만 이혼 후 남편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전남편에 대한 충격적인 얘길 들었다. A씨는 "전남편이 상간녀와 재혼해 아들까지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며 "전남편은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다 제가 계속 캐묻자 결국 재혼 사실을 털어놨다"고 밝혔다.

전남편은 A씨에게 상간녀 모친이 사망하기 전 남긴 유언 때문에 재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편은 "어머니께서 본인 딸 좀 책임져 달라고 부탁했다"며 "그 유언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그럼 양육비라도 달라고 했더니 (전남편이) 자긴 돈 없어서 못 준다고 버티는 중"이라며 "이혼했으니 자긴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분노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전남편이 상간녀 모친 유언은 잘 들어주면서 정작 법적 의무인 양육비 지급은 하지 않는 비상식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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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연자께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 청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법적인 조치에 나서 반드시 양육비를 모두 받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