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법정에서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이날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두순은 지난 3~6월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네 차례 집 밖을 나선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외출할 수 없다.
이날 법정에서 조두순은 헤드셋을 착용했는데 재판부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묻는 말에 "국민카드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조두순은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은 조두순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했다.
조두순은 올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였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