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를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지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아동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B씨(30대)에게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였던 9월 15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빌라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3시간가량 엎드려 자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과 함께 낮잠을 자던 이들은 잠에서 깬 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초 경찰은 A씨 부부 학대로 C군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다. 그러나 대한법의학회가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전달,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대신 과실치사를 A씨 부부에게 적용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사건 약 2개월 전에도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을 입힌 혐의(아동학대)로 수사받던 중이었다. 2023년 11월에는 첫째 아들 무릎을 강하게 잡아당겨 골절시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