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 서리를 하다 들키자 밭 주인을 나무 막대기로 폭행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30분쯤 전북 익산시 한 감나무밭 인근에서 감을 훔치고, 이를 제지하던 밭 주인 B씨(60대)를 나무 막대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바구니를 챙겨 감나무에 달린 감 13개를 훔쳐 달아났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길가에서 B씨에게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감을 따는 데 사용한 길이 약 1m의 나무 막대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20회 넘게 때렸다. B씨는 손바닥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3시간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과거 폭행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