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남 목포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생전 대표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JTBC '사건반장'은 27일 방송을 통해 전남목포경찰서가 전날 대리점 대표 A씨를 폭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 19일 대리점 직원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유족은 B씨의 지인 등으로부터 B씨가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A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했으며, 임금체불까지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고인이 2023년 한 식당에서 A씨에게 8분간 60차례 손과 발로 폭행당하는 영상도 입수했다. 전 직장 동료는 "매달 달랐는데 많을 때는 일주일에 서너번도 때렸다. 직원들이 다 있든 말든 큰소리로 욕하면서 불렀다. 사람 취급을 안했다. 저희끼리는 속된 말로 현대판 노예라고 했다. 노예도 이렇게는 안 부린다"고 전했다.
B씨는 대리점에서 근속한 10년 동안 밥 한 끼 못 먹고 일한 날도 많았다고 한다. 키 176㎝인 B씨의 사망 전 몸무게는 50㎏에 불과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임금체불도 심각했다. 2016년엔 아예 급여를 받지 못했고, 2017년엔 1개월치, 2018년엔 2개월치, 2019년엔 7개월치, 올해는 3개월치 급여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직원 B씨에 대한 폭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B씨가 횡령을 저질러 심한 압박을 받았고, 그게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내놨다. 다만 유족은 B씨의 계좌 잔액이 54원에 불과했다며 "횡령을 계속 저질렀다면서 고용을 유지한 이유가 뭐냐. 가스라이팅한 것 아니냐"고 반박 중이다.

A씨는 직원 B씨의 사망 후 매장 폐쇄회로(CC)TV를 초기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증거인멸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A씨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로 보기엔 어렵다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유족이 강하게 항의해 나중에 시빗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웠다고 한다. 매장 안에서 폭행 역시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