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빨간 넥타이 차림의 추 의원은 2일 오후 2시1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추 의원을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 100여명은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에 도열해 "추경호 화이팅" "추경호는 죄가없다" 등을 외쳤다. 추 의원은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건물로 들어섰다. 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 정말 없었나" "계엄 언제부터 알았나" "해제 의결 본회의 시각 제대로 안 알렸나" "실제로 표결 방해받은 국힘 의원이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3일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오후 늦게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오는 3일 중 나올 전망이다. 추 의원은 심사가 끝나면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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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