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후보·황교안 전 총리·리박스쿨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행

김문수 전 후보·황교안 전 총리·리박스쿨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행

양윤우 기자
2025.12.03 18:32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사진=뉴스1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사진=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예비 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 대표도 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직무대행 윤수정 공공수사3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지난 5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수서역에서 유권자들 5명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나눠줄 수 있으나,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본인의 인적 사항과 경력이 담긴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김 전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두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소환조사와 증거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며 "유권자가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날 불구속기소 됐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로 하여금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하고 활동 내용을 자신 명의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자신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단체를 선거 유세에 동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손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사조직 6·3 자승단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도모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조직 설립 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 작성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댓글 작업을 실제 수행한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손 대표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과 10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손 대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채팅방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사진=뉴시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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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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