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겸 MBK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핵심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28일 기존 A3에서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투기등급(B) 바로 윗 단계다. 홈플러스는 이후 3월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월28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5월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도 압수수색 했고, 같은달 13~14일에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과 김 모 기업평가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