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치거나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 단속에서도 하루 수십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다.
13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교통섬으로 돌진해 2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충격으로 A씨의 차량에는 불이 나 전소됐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30대 남성 C씨는 이날 오전 1시32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씨 차량 전면부가 파손되고 엔진룸에서 불이 났으나, 출동한 소방당국이 10여 분 만에 진화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전날(12일) 도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식당·유흥가 등 29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총 34건(면허 취소 13건·면허 정지 21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평일 아침 시간대 숙취 운전과 점심시간 반주 운전도 불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