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고양이를 안전고깔(트래픽콘)에 가둬 죽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1시53분쯤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고양이를 안전고깔에 가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맨손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학대를 가했다.
또 그 상태에서 불을 붙여 털을 태우기도 했다. A씨는 고양이가 죽자 사체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고양이를 발로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동물단체는 형이 가볍다고 반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아무 죄 없는 생명을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범죄에 비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며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당위성이나 명분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