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년에 내란전담재판부 2~3개 만든다

서울고법, 내년에 내란전담재판부 2~3개 만든다

송민경 기자
2025.12.19 12:55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사진=뉴스1

서울고등법원이 내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고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로 운영한다. 법관도 6명 증원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 서울고법은 내년에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내란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담재판부의 수, 구성 절차, 시기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쯤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의 수가 먼저 확정되고 나면, 1월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직후 재판부 형태를 확정하고 2월 중순 형사부 근무 법관을 정한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구성과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등의 사유가 있는지 파악해 사무 분담안 심의 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배당 제외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관 6명을 증원하고 각 전담재판부에 심리를 보좌할 최소 3명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을 진행하는 관계 직원들도 증원해 법원사무관 4명 등 총 21명을 늘릴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내란 사건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해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로 배당해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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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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