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이 연가를 사용해 학기 초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이란 규정을 이유로 복학을 제한한 건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대학에 관련 학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26학년도 2학기 복학을 준비하던 중 A대학이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하다는 내규를 이유로 복학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1, 2년차 연가 총 28일을 연속 사용하면 개강 직후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하므로 학업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병무청도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활용해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대학은 복학 기준은 명확히 고지된 내규라며 전역 예정일이 학기 1/3선 이후라면 연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복학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병역법 제73조 및 병무청 지침은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병무청의 '2025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과 대학 안내 공문에서도 소집해제일이 개강일 이후라도, 연가를 연속 사용해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그럼에도 A대학이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 기준만을 절대적 요건으로 삼아 진정인의 복학을 불허한 건 자의적 규정 운영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대학 총장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사 예규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