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김건희, 증인심문서 증언 거부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김건희, 증인심문서 증언 거부

송민경 기자
2025.12.23 16:16
'건진법사' 전성배씨./사진=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씨./사진=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통일교 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2월11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전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으로는 2억8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출하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오랜 수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수사 받았다"면서 "대부분 사실 관계를 시인했고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했으며 금품 돌려받은 것을 특검에 임의 제출하기도 했다"며 관대하게 형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전씨는 일어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끝나자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2월11일 수요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이날 결심 공판 이전에 이뤄진 증인신문에는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직접 법정에 섰다. 김 여사는 안경을 쓰고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검은 코트 차림으로 양쪽에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재판부의 지적 이후 마스크를 벗고 "몸이 불편하니 배려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선서를 한 후 특검팀의 모든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증인이 재판 받는 부분도 있고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 내용을 들어봤는데 증언거부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증언거부를 인정한다"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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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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