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3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은 군사법원 외 특별재판부를 금지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별재판부를 금지하는 이유는 입법부가 '이 사건은 특별하다' 낙인을 찍고 사법부가 그에 따라 특별하게 재판하겠다 응답하면 사법부는 중립적 판단자가 아니라 입법독재에 부역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이라며 "사법의 외피를 쓰고 독재정권과 입법독주를 정당화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한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법은 즉시 정치화된다"라며 "판사는 특별재판부가 이 사건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압박을 받아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통과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비롯해 입법독재에 의한 헌법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이후에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대결심이 변호인단 전체 사의를 의미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이 제정하기로 한 내란 등 국가적 중요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은 마찬가지이나 재판부 무작위성이 파괴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특별재판, 특별법관 관련 위헌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가결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게 된다.
당초 안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려 했지만 외부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개입해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자 여당은 법원 내부 추천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부를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추천위 자체가 작위성이 있다보니 무작위 배당 원칙과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에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추천위를 아예 없애고 판사회의-사무분담위를 거쳐 판사회의를 통한 의결 절차로 재판부를 만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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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문제 소지는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예규는 기존에 배치된 재판부에 임의로 재판을 맡기는 무작위 배당성을 강조했다. 이후 해당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대법원 예규는 행정 예고된 상태다.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1월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예규도 통과된 법에 맞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