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 측 구형 의견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선고는 내년 1월16일 나온다.
특검은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최대 징역 7년 6개월에 처할 수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고려해 특검이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월3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막으면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방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무위원 18명 중 9명만을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틀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결재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특검과 검찰에 의해 7차례 기소돼 1심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늦어도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