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환' 혐의 윤 전 대통령에 추가 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법원, '외환' 혐의 윤 전 대통령에 추가 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정경훈 기자
2026.01.02 19:29
(서울=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서울=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당초 오는 18일까지였으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 연장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진행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위주로 PPT를 진행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무인기라든지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6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 뉴스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25.12.26.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6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 뉴스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25.12.26. [email protected] /사진=김선웅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끝내 소명되지 않았다"며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이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또한 특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논리의 출발점에서 이미 성립할 수 없다"며 "무 수행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사후적으로 '이적'이라 치환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안보 결정은 언제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조차 특정되지 않았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으며, 도주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며 "이번 영장은 범죄에 따른 구속이 아니라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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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경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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