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 수면제 먹여 익사시킨 가장…무기징역→징역30년 감형 , 왜?

처자식 수면제 먹여 익사시킨 가장…무기징역→징역30년 감형 , 왜?

채태병 기자
2026.01.13 17:37
차량에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뒤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차량에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뒤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반사회적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자기 손으로 가족들을 죽이고 본인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 평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새벽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한 항만 선착장에서 아내와 10대 두 아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운전해 바다로 돌진, 세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억6000만원 상당의 빚을 가진 A씨는 정신과 진료받는 아내 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면서 진도군으로 이동했다.

당시 A씨는 이동 중 가족들에게 수면제 섞은 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후 범행에 나선 A씨는 차량이 바다에 빠졌을 때 혼자만 빠져나와 인근 야산에 숨었다.

그는 이후 범행 장소에서 3㎞가량 떨어진 상점에서 전화를 빌려 형과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인 도움으로 광주까지 이동한 A씨는 범행 44시간 만에 광주 도심에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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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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