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사형 구형' 윤석열…한달간 재판부의 시간 '숙의'

내란 우두머리 '사형 구형' 윤석열…한달간 재판부의 시간 '숙의'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1.14 13:17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재판부는 한달간 어떤 형을 선고할 지 숙의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과에 앞서 오는 16일 '체포 방해' 혐의의 재판 결과를 먼저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 442일이 지난 후다.

전날 오후 9시쯤부터 최종의견과 구형 절차를 시작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후 9시35분쯤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로 약 30년 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범죄의 중대성 △1980년 이후 재현된 헌정 파괴 △정치적 중립 및 국민에 대한 충성의무 있는 군·경 동원 △국민 갈등 및 국론 분열 △대한민국 경제 상황 악화 및 국가 신인도 추락 △재발 방지 필요성 △엄정한 형벌의 필요성 및 양형에 관한 판단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의 엄벌 호소를 고려했다"고 했다.

구형이 마무리되면서 한달간 재판부의 시간이다. 이제까지 재판에서 현출된 증거를 가지고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지, 입증된다면 어떤 형을 선고할 지 등을 고민해 형을 결정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게 된다.

형사합의25부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우배석 김의담 판사(46기), 좌배석 유영상 판사(변시 6회)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은 지 부장판사이지만 이 사건의 주심은 좌배석인 유 판사다.

보통 재판장은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이고 주심 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역할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고 3명의 판사가 합의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형사합의부 판사 3명이 의견이 갈리면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방법에 따른다. 법원조직법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합의하도록 돼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어서 2명이 낸 의견으로 형량이 정해진다. 다만 3명 모두 의견이 갈리면 불리한 의견인 사형, 무기징역 중 유리한 의견인 무기징역으로 정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앞서 오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먼저 선고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법원 판결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가 맡고 있는데 판결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법원 판결은 재판부별로 독립돼 있고 재판부 역시 둘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16일 1심 판결이 나오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중에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 지는 앞으로의 판사회의 등에서 정해진다. 서울고법은 15일 관련한 전체판사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됐고 지난 12일 1차 공판이 열렸다. 또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이다.

명태균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 재판은 오는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혐의를 다루는 재판은 다음달 3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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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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