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노 전 사령관의 선고는 다음달 12일에 이뤄진다.
내란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 측은 "이 사건 범죄는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며 "그럼에도 (노 전 사령관은) 전혀 반성 안 하면서 후배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특검팀이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혐의와 관련해서는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며 "명을 따르는 입장인 점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제2수사단을 구성할 때 주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면 보고 싶은 것만 더 잘 보이게 되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의미를 축소하게 된다"며 "예단이나 다른 고려 없는 백지상태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봐 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께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좀 잘 살펴봐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30분 선고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던 2024년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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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9일이다. 특검팀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