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성일종 특혜 의혹' 보도 뉴탐사 기자들, 벌금 500만원 확정

총선 앞두고 '성일종 특혜 의혹' 보도 뉴탐사 기자들, 벌금 500만원 확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1.28 06:00
대법원 청사의 모습./사진=뉴시스
대법원 청사의 모습./사진=뉴시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언론 뉴탐사' 기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선임기자와 박대용 기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선임기자와 박 기자는 22대 총선 전 유튜브 매체 '뉴탐사' 채널을 통해 성 의원이 철새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현대자동차그룹 사업 부지 전용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의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이 성 의원에 대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방송을 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불충분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송을 송출하고 게재했다"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1심 판결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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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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