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분량인 필로폰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매우 많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돼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화물 배송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필로폰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의 양은 각 938g과 3.9㎏ 등 총 4kg 상당으로 이는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분말 커피 안에 필로폰을 은닉해 마치 일반 커피 제품인양 위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당시 특송화물 속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