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 술잔에 물 채워서…회식서 유리잔 던진 상사 '500만원 벌금'

다른 직원 술잔에 물 채워서…회식서 유리잔 던진 상사 '500만원 벌금'

성시호 기자
2026.01.31 09:00
유리 소주잔(본문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리 소주잔(본문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식에서 부하직원이 술잔에 술 대신 물을 채웠다는 이유로 유리잔을 던진 6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성은)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5일 이라크 바그다드 한인식당에서 회식하던 도중 부하직원인 피해자 B씨를 향해 물이 담긴 유리컵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다른 직원의 술잔에 물을 따랐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유리컵은 B씨 앞에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튄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만약 유리잔을 던졌더라도 잔이 던져진 벽과 피해자가 멀리 떨어져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A씨가 술잔에 든 액체를 마셔본 뒤 "네까짓 게 뭔데 물을 채워"라고 말하며 자신을 향해 잔을 던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증인이 'A씨가 술잔에 물을 따른 것에 대해 짜증내며 잔을 던졌다'·'피해자가 다른 직원의 술잔에 물을 따라 건네준 걸 A씨가 던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하직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진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성시호 기자

증권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