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적 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에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란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의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