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집행됐다. 이 변호사는 15일간 구치소에서 지내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을 마치고 오후 4시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15일 감치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면서 신뢰관계인 동석으로 이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들을 신청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신뢰 관계인 동석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가 해당 재판에 나와 방청석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자 이 재판장은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마디만 드리겠다"고 말했고 이 재판장은 "감치하라"고 명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이 끝난 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물었으나 이 변호사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재판장은 두 사람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의 인적 사항과 직업·용모 등을 집행장에 기재한 뒤 서울구치소에 감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