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을 오는 12일 소환한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는 12일 정보통신방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전날 162일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며 지난해 8월 출국했다.
전씨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입국하며 "조사를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경찰이 요구하는 날짜에 출석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