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4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제주에 밀수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를 경유, 제주에 들어오면서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약 1.2㎏을 숨겨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茶) 봉지에 필로폰을 숨겨 몰래 반입하려고 했다. A씨 필로폰은 1회 투약량(0.03g) 기준으로 약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가격은 한화 8억4000만원 상당이다.
제주에 도착한 A씨는 SNS(소셜미디어) 등에 "30만원 줄 테니 서울까지 물건을 배달해 달라"는 내용의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게시해 운반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글을 본 20대 B씨가 A씨에게 연락해 제주 일대에서 가방을 전달받았다. 수상함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전화해 "가방을 전달받았는데 폭발물로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가방 안에서 마약을 확인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제주 한 모텔 객실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제주경찰청은 A씨 사건 여죄 수사를 통해 마약 총책 등 외국인 조직원 12명을 검거,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