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시행사, 되풀이된 강남 빌딩 소유권 분쟁

두산에너빌리티-시행사, 되풀이된 강남 빌딩 소유권 분쟁

이현수 기자
2026.02.06 17:17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사진 가운데)./사진=뉴스1(두산그룹 제공).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사진 가운데)./사진=뉴스1(두산그룹 제공).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서울 강남역 인근 빌딩 소유권 분쟁으로 피소됐다. 시행사 측이 소송을 되풀이 제기하고 있으나 기각되거나 불기소 처분됐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박 회장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소 건을 지난해 말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고소인은 해당 빌딩의 시행사 측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협의 없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건물 소유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행사 측에서 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형사 고소도 2차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이미 다수의 민사 판결과 형사 불기소 처분 등을 통해 무혐의가 확정된 사안이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비롯해 대위변제, 공매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고소장 표현과 소송명만 달리한 반복적 고소에 대해 재수사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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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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