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방 주인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며 가게에 불을 지른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6시5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B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손님 옆에 앉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손님 연락처를 임의로 삭제했다.
B씨가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연락과 만남을 거절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다방 내부의 절반가량인 약 50㎡가 불에 탔다. 당시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8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