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김씨 사건마저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 특검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측은 그동안 공소기각을 주장해왔다. 공소기각이란 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아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재판에선 자주 나오는 결론이 아니지만 수사대상이 한정된 특검팀 기소 사건에선 공소기각이 나올 수 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검팀이 기소한 다른 사건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이어졌다. 지난달 22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에 해당하나,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인지했더라도 원래 수사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역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사건에서도 일부 혐의에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는 공소기각이 나왔다.
김씨 사건도 유사하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명목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인지하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씨와 김 여사간의 친분을 고려한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투자금 가운데 48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 상환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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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마저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특검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 대상 등 핵심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별건 수사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재판에서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1년8개월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김 여사 재판에 대해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 역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