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재판 연기…4월21일 첫 공판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재판 연기…4월21일 첫 공판

마아라 기자
2026.02.09 16:57
그룹 위너 송민호 /사진제공=네이버나우 2022.04.26
그룹 위너 송민호 /사진제공=네이버나우 2022.04.26

당초 3월 열릴 예정이었던 그룹 위너 송민호(32)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이 약 한달 연기됐다.

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이 오는 4월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송민호의 첫 공판은 오는 3월24일이었지만,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여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과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가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알렸다.

부실복무 의혹으로 인해 송민호는 지난해 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차례 혐의를 부인했지만, 3차 조사에서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