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 여성을 감금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최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조르고, 집을 나가려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로부터 이틀 후 A씨는 또다시 B씨와 다툼을 벌였는데, 이때 A씨는 흉기로 B씨 얼굴과 복부 등을 찌른 뒤 발길질까지 했다. 이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