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원대 세금 추징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납세자연맹은 성명불상 세무공무원과 해당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과 형법 제127조를 언급했다. 두 법 모두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맹은 "차은우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 내용과 조사 경위는 조사 담당자나 결재 라인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라며 "내부 과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고발과 관련해 연맹은 "특정 인물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과세정보 보호는 조세제도 근간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했다.
배우 고(故) 이선균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맹은 "이선균씨 사례처럼 과거처럼 확인되지 않은 수사·조사 정보가 공개돼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발을 대리한 이경환 변호사는 "차은우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납세자 권리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은 국민의 소득과 재산,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관"이라며 "이러한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는 국내에서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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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차은우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모친과 함께 실체 없는 회사를 차려 개인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고 봤다. 아울러 차은우 모친 명의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차은우 측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군악대 복무 중인 차은우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추후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