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의 내란 사건 재판의 중계 의무 및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정식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헌재는 10일 내란 특검법 11조 4·7항 및 25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청구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헌재에서 정식으로 심판에 회부한다는 것은 '각하'가 아니라는 의미다. 각하란 실체를 판단하기 전 절차적 요건 등에 하자가 있어서 실제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심판을 청구할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를 개시하고 들여다보게 됐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내 접수된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한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이번에 위헌 여부 판단 대상이 된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은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제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하는 등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