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대 음대 교수 공개채용에서 심사에 활용되는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을 빼돌려 지원자에게 알려준 심사위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인 A씨는 교수 공개채용 3단계 심사 담당 심사위원이었다. 그는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을 다른 심사위원인 교수 B씨에게 알려줬다. B씨는 지원자 C씨에게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을 알려줬다.
C씨는 공개수업 연주곡 악보를 태블릿에 내려받아 공개수업을 준비한 후 2022년 6월 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C씨가 최고 득점자로 선정됐고 같은해 9월 교수로 최종 임용됐다.
1심 법원은 연주 곡명을 미리 알려준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이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립대학교인 해당 대학 교수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될 경우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1심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총장이 C씨가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 최고득점자로 선정된 것으로 오인 또는 착각해 C씨를 교수로 임용했다면서 A씨와 B씨가 공모해 총장의 교수임용에 관한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2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은 당연퇴직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당연퇴직사유다.